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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 참석한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적격성, 범죄 이력,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하고, 지분율 변동 시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 분산에 대한 규제는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지분 구조를 획일화하거나 일률화 하는 것은 다양한 지분 구조 및 투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사후 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이미 형성된 시장에 사후적으로 진입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타다는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합법 서비스로 출발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면서 관련 서비스들이 대거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 실패는 사후적 입법 규제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상처를 남겼다.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또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가장 나쁜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제"라며 "입법은 소유 규제보다 행위 규제와 내부통제, 경영진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핵심 사안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지분 제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약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ATS의 지분 한도인 15%를 참고하되, 산업 특성을 반영해 일정 범위 내에서 상향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박민규·김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