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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상태로 ‘문화재’ 탑골공원 담장 파손한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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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3. 19. 14:44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검토
종로서
서울 종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만취 상태로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의 담장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종로구 탑골공원 담장의 기왓장 일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탑골공원은 1991년 사적 제354호로 지정돼 공원 전체가 국가유산보호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탑골공원이 문화재인 만큼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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