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론회서도 지적…교대·출동 중심 업무 특성 못 담는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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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야간근무수당 역시 예산 범위 내 지급이고,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주말 심야에 출동해 장시간 사건을 처리해도 휴일·야간·초과근무 부담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현장에 누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 휴일(초과·야간)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현행 수당 체계가 경찰의 교대·출동 중심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휴일근무와 야간근무, 연장근무가 동시에 발생해도 실질적인 가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처우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했고, 7~9급 초임은 6.6% 올렸다.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12 신고 출동수당의 1일 상한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본 처우가 일부 개선됐더라도 가장 피로도가 큰 휴일 심야·장시간 근무에 대한 구조적 보상 공백은 그대로라는 반응이 많다.
이런 불만은 실제 이탈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 138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기회가 되면 경찰을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이직 고려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0.6%로 가장 많았고, 업무로 인한 건강 문제가 38.2%로 뒤를 이었다.
경찰 퇴직도 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년 미만 경찰 퇴직자는 331명으로, 2020년 111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퇴직자도 65명에서 127명으로 늘었다. 현장 실무를 맡아야 할 젊은 인력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현장에서는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티라는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범죄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 격려가 아니라 실제 근무 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보상 체계라는 것이다. 휴일·야간·초과근무를 분리해 인정하는 제도 개편과 충분한 초과근무 예산 확보 없이는 젊은 경찰 이탈과 현장 피로 누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주말 심야 근무는 사람도 사건도 가장 거칠게 몰리는 시간인데, 정작 수당은 하나만 인정되는 구조"라며 "몸은 두세 배 힘든데 보상은 반쪽이니 현장에선 '열정페이도 이런 열정페이가 없다'는 자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휴일 새벽에 강력 사건이 터지면 사실상 하루를 통째로 바쳐야 하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책상 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젊은 직원들이 떠나는 이유를 조직이 정말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