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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이 오전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는 즉시 처리했다"며 "탈당이 이뤄지면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성추행 혐의 수사 과정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은 장 의원의 탈당을 두고 징계 회피 목적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이전에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작년 11월 처음으로 불거졌던 만큼, 그간 윤리심판원 역할이 지지부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당사자 소명 절차를 포함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선 윤리심판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 직접 당사자 소명도 청취했다.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하는 건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 관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최종 판단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윤리심판원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