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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성과급 대신 자사주 지급…매도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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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3. 23. 18:19

특별격려금 4월 3일 지급키로
차장급 지급 자사주 규모 1000만원 달해
지급 후 즉시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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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현대해상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대신 자사주 형태의 '특별 격려금'을 다음달 3일 지급한다. 자사주 1%에 해당하는 89만4000주를 개인별 기본급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으로, 별도의 의무 보유 기간은 없다. 특별 격려금 규모는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장급 직원의 경우 약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영실적 악화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현대해상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보유 자사주 중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다음달 3일 임원, 일반직, 전담직, 전문위원 등에게 자사주를 지급한다. 직급별로 차장·과장급 직원은 자사주 약 300주 이상을, 대리 280주, 4급 220주, 5급전임 170주, 6급 130주 가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직급이 같더라도 월봉이 상이할 경우,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원급은 호봉제, 과장 이상은 연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입사일이나 근무기간 등과는 무관하며, 해외 현지 채용자나 고문, 자문역, 단기사무직, 상담직 등은 예외다.

특별 격려금은 별도의 의무 보유 기간 없이 매도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통해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은 4년이다. 하지만 이번 격려금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도 제한이 없다.

현대해상 특별 격려금 규모는 매도를 통한 현금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격려금은 개인별 기본급의 20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6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6% 감소했다. 현대해상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26년 목표달성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해상이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3% 중 1%를 이번 격려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다. 남은 2%에 대해선 성과보상에 활용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해상은 보유 중인 자사주 총 12.29%(1098만5500주) 가운데 3%를 제외한 9.29%(830만3500주)를 향후 2년 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대해상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한다. 계좌 오류 또는 타 증권 계좌 지급 지연 등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를 따로 지정했다. 임직원은 이번주 내로 계좌 개설 및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급 후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당월 납부하면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임직원이 서로 화합해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자사주 중 일부를 임직원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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