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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면허정지? …법의 허점 파고드는 술타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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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3. 23. 18:13

지난해 6월부터 '술타기 금지' 시행
실제 입건·처벌은 미미…입증 어려워
음주운전 적발시 '선택 가능 옵션'으로 인식
"피의자가 입증책임 지고, 법 해석 완화해야"
경찰 조사 마친 배우 이재룡<YONHAP NO-5320>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김호중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 관련 처벌 조항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수법에 대해 입증이 어렵거나 처벌이 미미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이 술타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거나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온라인 카페 등에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술타기 걸려도 최소 벌금형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실제 법 도입 이후 지난 9개월간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은 한 달 평균 7~9건에 그쳤다. 음주운전이 연간 11만~13만건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라는 평가다.

술타기 수법은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을 내며 논란이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해,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가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며 같은 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배우 이재룡씨도 음주운전후 술타기 수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씨는 이후 또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셔 술타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유명인들을 비롯한 음주운전자들이 술타기 수법을 쓰는 데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입건조차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만약 기소로 이어져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이는 운전 후 술을 마시기 전 음주 여부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사후 음주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측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검거가 되지 않고 도피 시엔 직접 증거가 아닌 본인 자백, 목격자 증언 등 정황 증거에 의존해야 해 입증에 난항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운전 후 추가 음주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일부 피의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의료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술타기 역시 피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법에 '목적'이 명시됐지만, 이에 대한 법 해석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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