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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공데이터 제공 17건 그쳐…음원 10곡 중 6곡 AI 작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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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3. 24. 16:41

감사원, 'AI 대비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법 개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미미…"개선해야"
AI 창작물도 저작권 행사…"지침 보완 필요"
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 정책기조에 맞춰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기업에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1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지 않아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공지능 대비실태(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감사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로 전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4년이 넘도록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20만 기가바이트(GB) 분량의 비정형데이터(CT, MRI 등)를 표준화 없이 단순 보유만 하고 있어 제공 요청이 있더라도 해당 자료의 추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자체 암 진단·치료 과정에서 생산된 23만 GB 분량의 비정형데이터를 보유 중이나, 내부 직원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AI 기업이 방문 이용할 시에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데이터 제공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관리 분야도 AI만 활용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등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023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원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대상 창작물을 AI 식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 8540곡 중 5200곡(60.9%)은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AI 생성물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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