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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北포로들 ‘전쟁포로 지위’ 취득...제네바 협약 보호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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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3. 24. 15:47

우크라 국방부, 北포로들에 외부연락·국제 감시 및 인권기구 접근 허용
북한군자유송환비대위 “포로들, 여전히 국가간 협상 대상 가능” 우려
우크라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에 보낸 답신./제공='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우크라이나 국방부 법무지원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수감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이 '전쟁포로 지위'를 취득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수감 중인 북한군 포로 송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법률지원국의 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북한군 포로들에게 △외부 세계와의 연락 보장 △국제 감시 및 인권기구 접근 허용 △국제인도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조 장관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직접 우크라이나 장관과 면담해 송환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대위 측은 북한군 포로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할 하의 군사구금시설에 수감돼 있고 전쟁포로라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 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북한군 포로를 군사관리 대상에서 국제적 보호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군사 구금시설에서 민간 보호시설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UNHCR)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의 직접 개입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한 난민 혹은 국제 보호 대상자 지위 부여 절차 개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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