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AI생성이미지/ 그래픽=박종규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위치추적을 벌여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시신 훼손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