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AI생성이미지/ 그래픽=박종규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위치추적을 벌여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