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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환경책임보험 ‘현장 실태평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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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6. 03. 31. 18:26

보험료 산정에 사업장 위험도 반영 의무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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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장별 위험평가 결과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DB손해보험이 현장 실태평가에 본격 나선다. 관련 부수업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사업장 위험도를 직접 측정, 보험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환경책임보험 실태평가' 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해, 4월 중 부수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DB손보는 내년 5월까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는 대표 보험사다. 이 외에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9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부수업무 신고는 오는 5월 12일 시행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위험 수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셈이다.

또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환경피해준비금' 적립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보험사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을 활용해야 한다.

DB손보는 부수업무 신고에 따라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환경오염 위험도를 측정한다. 현장에서 오염 영향 가능성을 점검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최대 피해 규모까지 예측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는 보험료 산정에 활용된다. 부수업무는 DB손보 법인사업부문 기후환경부 및 위험관리연구소 소속 직원 27명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DB손보는 이전부터 사업장 위험도를 점검하는 현장 조사를 수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수업무 신고는 기존 역량을 환경책임보험 제도에 맞춰 공식화하고, 보험요율 산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DB손보는 계약자의 위험도를 평가, 보험요율에 반영해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향후 회사 경영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계약자별 위험을 적정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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