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 확정…법인 벌금 20억원
유해·위험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미흡이 최다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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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44곳이다.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 집행유예는 42명으로 집계됐다. 법인 벌금은 최대 20억원, 최소 2000만원, 평균 1억1000만원이었다.
실형이 확정된 곳은 삼강에스앤씨였다. 이 회사는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590억원에 이르지만 안전관리를소홀히 해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까지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액인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 없이 작업하다 친형제 사이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전체 확정판결 44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반 유형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미흡 41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미흡 37회였다. 1건당 평균 위반조항 횟수는 3.7회로 집계됐다.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에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현장 관리 부실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