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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이스피싱 송금책’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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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3. 31. 17:43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장을 양도한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청년들을 해외 범죄 단체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데스 카페'는 지난 2023년 11월 개설됐는데,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며 불법적인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지의 불법 행각들이 드러나며 주목을 받았다. A씨는 이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았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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