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승 의무·안전교육 이수·보험 가입 여부 등 현장 점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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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주관 아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학버스다. 전체 통학버스 4만3857대 가운데 약 10% 수준인 4300여 대를 선정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점검은 4~5월, 하반기 점검은 9~10월 각각 2개월씩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기관별 역할을 나눠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비롯해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와 합동 점검 총괄을 맡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 하차확인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보육기관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도 담당한다. 현장 점검 이후 개선 조치까지 이어지는 지역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경찰과 관계기관은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이나 구조·장치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이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등·하원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