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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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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4. 01. 17:02

與-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 발표
2028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제도 개편
임기 4→3년 단축 농협법 개정도 추진
2년간 5000명 투입 195만4000㏊ 점검
경자유전 원칙 훼손 '투기 수요' 근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한다. 농협이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합원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회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 핵심은 모든 조합원에게 농협회장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회장 선출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조합원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소수의 투표권자가 공개돼 있어 이른바 '금권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방향을 확정했다.

유권자가 급증하면서 선거비용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중복가입을 제외한 전국 조합원은 약 18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 사무를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 4800만원에서 170억~19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선거비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 조합장 선거와 농협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72억원 수준으로 회장 선거와 일괄 진행하면 증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선거 시점을 맞추기 위해 농협회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고,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회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업계에서는 이번 선거제 개편이 오히려 농협회장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권자가 180만명을 웃도는 만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과 같은 선출직 권력이 부여돼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협회장 선거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만큼 세대·지역·이념 갈등이 격화되며 교육감 선거와 같이 준정치적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대표자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강화할 수 있겠지만 천문학적인 행정비 지출로 농업·농촌·농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같은 날 농지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전수조사 방안도 공개했다. 헌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농식품부는 2년에 걸쳐 전체 195만4000㏊ 규모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추진되는 1단계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로 약 115만㏊ 규모다.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윤 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임차농 보호를 위해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수조사로 인해 부당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신고센터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실시되는 2단계 전수조사는 1996년 이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는 약 80만㏊로 집계됐다. 1단계 조사와 마찬가지로 투기 위험군 내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추가경정예산 588억원을 편성하고, 정부합동 농지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도 구성한다.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조사 인력도 5000명가량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적발된 농지의 경우 유형별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농지이용실태조사 예산 82억원에 추경과 지방비 등을 포함할 경우 전수조사 투입 비용은 약 1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농지DB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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