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 주요 현안으로 다뤄
기존 전세사기뿐 아니라 중개사 담합·사칭 논란 과제 산적
김 협회장, 유관 협회와 네트워크 강화 등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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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중앙회관에서 법정단체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환 이후 운영 방향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점검했다. 법정단체 지위를 바탕으로 그간 한계로 지적돼 온 자율 규제 기능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다음 달까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걸러내는 문제를 비롯해 담합 시도와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사칭, 공제증서 위조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실제 서울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는 일부 중개사들의 담합 사례가 확인됐고,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부 사기 일당이 신분증과 명함, 과거 양식의 공제증서를 위조해 정상 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며 조사 권한과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정단체 전환에 성공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향후 이를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감독 체계로 구체화하는 것이 김 협회장의 과제로 꼽힌다.
업계 안팎에서도 협회의 이번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윤리 규정 정비와 징계 기준 구체화, 내부 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신뢰 회복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회 내부에서도 악질 중개사 퇴출을 위한 기준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직거래 플랫폼 특성상 가짜 중개사 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협회는 예방 중심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등록 여부 확인 △중개사무소 방문 △소유자 계좌 입금 △공제증서 진위 확인 등을 당부했다.
김 협회장이 지난 2월 말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점도 향후 협회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연합회는 협회를 비롯해 주택관리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리츠협회, 주택관리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빌딩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권 간 이해관계 조율과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세사기와 중개 질서 훼손 행위가 업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단체 간 협력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로서의 지위 회복문제는 정리가 됐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리규정 제정을 포함해 협회 정관과 타 규정들도 법 개정과 시장 상황에 걸맞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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