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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사고 ‘인재 결론’에 포스코이앤씨 “깊이 사과…전사 안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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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4. 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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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당시 붕괴 사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의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공식 사과와 함께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혁신에 나섰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 피해 지역 주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개별 현장이 아닌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되돌아봐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안전 확인 절차도 강화해 준공 이후까지 책임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의 전사 안전혁신 선언의 배경은 이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을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해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2아치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단계에서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과소 반영한 데다, 기둥 길이도 4.72m가 아닌 0.335m로 잘못 입력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설계 감리와 시공 전 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 단계에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단층대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막장 관찰을 직접 확인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자격 미달 기술자가 현장 관찰을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기둥 균열 관리 미이행과 시공 순서 변경 시 구조 안전성 검토 누락 등 기본 절차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설계 변경 과정에서도 기존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험 요인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터널 좌우 굴착 깊이 차이 역시 기준(20m)을 크게 초과한 최대 36m까지 벌어졌지만, 감리단은 이를 발주자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조위 관계자는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시공 중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겹치며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사·시공사·감리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벌점·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통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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