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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7월 경기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 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돼 자녀의 이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 헬스장 운영 규정에는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 불이행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