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일 자율 지정…업무효율 향상 땐 전 부처 확대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경직된 공직 문화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무직부터 순차적으로 재택근무 확대와 보고문화 개선 등 '업무혁신 실험'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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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먼저 참여혁신국 대상으로 재택근무 중심의 스마트워크를 '일터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다, 또 부서별 여건에 따라 전원 사무실 근무일 지정이나 재택근무일 자율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메모보고와 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체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부서원 전원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일을 매주 1~2일 정도 지정해 나머지 요일에는 부서원 50%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전원 사무실 근무일 없이 부서원 30%는 자율적으로 재택근무일을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보고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보고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15분 타임제'를 도입해 메모보고 및 영상보고와 전자결재를 확대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업무 집중의 날'과 집중시간을 운영해 회의와 연락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근무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이번 실험은 기존의 관행 중심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급별 불편 사항과 만족도, 보완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정부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