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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김 지사의 사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현직 시·군의원과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 등 20여명에게 1인당 1만~10만 원 상당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저의 불찰이다. 송구하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회수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김 지사 긴급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김 지사는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7일 오후 3시 심문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