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총책 구속 송치…개인정보 무단조회로 피해자 주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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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규 기자 |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서울·경기 일대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실행 조직뿐 아니라 범행을 의뢰한 인물까지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보고 엄정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복 대행 범죄 의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의뢰자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텔레그램에 보복 범죄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오물 투척과 래커 낙서 범행을 벌인 30대 총책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1월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아파트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 외에도 정보제공책과 실행자 등 조직원 3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조직원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게 하고,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금품도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강력팀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사이버수사대 전문가 2명도 지원에 나섰다. 박 청장은 "2020년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며 "텔레그램 측 협조 없이도 범죄자를 검거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실행자들에게 금전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전문적인 보복 대행업체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광역수사단은 현재 업체 한 곳을 특정해 실제 운영자와 범행을 사주한 의뢰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사건이 하나의 조직망으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