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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산업 촉진 지침 발표…EU ‘불량제품’ 항의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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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6. 04. 06. 15:11

중국 플랫폼 통해 유입되는 위험 제품 단속 촉구에 조치
"기업들 해외 조달 기지 설립하고 고속 통로 구축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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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제이디닷컴의 물류창고에서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다./EPA 연합
중국이 6일 자국의 발전과 국제 시장에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산업 촉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의원단이 이와 관련된 문제와 경쟁 상황을 두고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산업부, 농림부, 관광부 그리고 인터넷 관리 당국 및 시장 규제 기관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전자상거래 부문 진흥 지침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를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한 시범 지역을 조성하고 관련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며 플랫폼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조달 기지를 설립하고 고품질의 차별화된 제품 수입을 확대하며 전 세계 상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고속 통로를 구축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8년 만에 중국을 찾은 EU 의원들은 최근 유럽 시장으로 유입되는 안전 기준 미달의 저품질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EU는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해 관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EU 국가에 판매되는 상품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EU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중국 시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측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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