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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제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당의 재량권 인정 여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손해가 있는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직 재선을 도전하려 했으나 지난해 11월 도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살포한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2일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