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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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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07. 10:44

기업·대학 '이중 소속' 교수 허용 추진
대학 현장과 소통강화…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 논의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이중 소속' 교수 허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우선 대학 학사, 산학 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한다. 해당 분야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각종 대학 협의체를 통해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 지속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제안 사항 중 미검토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 기획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원과 관련해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 규제 완화 방안,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의 의무 폐지안 등도 다룬다. 이후 대학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 및 지침 반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령,규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국민이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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