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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담 같은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훈훈한 CEO의 사재 출연으로만 보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대표가 회사 차원의 복리후생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사비를 건네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대 개인'의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차원에서 주거비가 지원됐다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고연봉 직원의 경우 최고 49.5%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은 주거비 지원금도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까지 회사와 직원이 나눠 부담해야 하니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개인 간 증여로 처리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수준으로, 고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4대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토스 직원이라는 고용 관계에 따라 얻어진 지원이지만, 형식만 개인 증여를 빌리면 공적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비단 토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직원을 챙긴다'는 형태의 복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견 멋진 리더십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의 구멍이 생긴다면 제도적으로 짚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토스 관계자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대표 개인 사비를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비용과 경비 처리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인의 통 큰 지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그 방식까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부담을 끌어안는 방식이야말로 미담의 완성 조건일 텐데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