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대통령·부위원장 행안부장관 등 40명 이내 구성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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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