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 4% 늘어…"내수 진작·제도 개선 노력"
외식·도소매 업종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 증가
"점주 개개인 경영기반 안정화 노력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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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였으며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가맹본부는 13.2%, 브랜드는 10.9% 늘어나며 나란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도 4%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산업이 이례적인 성장 정체를 보였던 2024년 말에 비해 가맹본부 수, 브랜드 수, 가맹점 수 모두 예년의 증가율 수준을 회복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과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안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4년 '1+1' 제도로 알려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정착 과정에서 브랜드 수가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직영점 운영 의무화는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신규 등록할 때 최소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점 모집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줄이는 한편, 검증된 브랜드만이 사업을 확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분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나 주재료, 설비 등 필수품을 공급할 때,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붙이는 유통마진 형태의 가맹금이다.
지난해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도소매 업종은 5000만원으로 6.4%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 및 가맹본부에만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점주 개개인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