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개소'초고위험 사업장'집중 관리
고용노동부는 대전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전수조사하는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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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가 감독·점검과 전담관리하고 그 외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와 연계한다.
각 사업장은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등 각종 산업안전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관리하며 위험요인을 수시로 관리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그 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계기로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겠다"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