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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안보조사회를 중심으로 한 여당 측은 13일 회의에서 정부안을 양해했다. 이에 따라 국제 공동 개발 방위장비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안의 핵심은 '5유형' 규제를 폐지하고, 살상·파괴 능력을 가진 무기 수출 가능 범위를 크게 넓히는 것이다.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는 일본과 방위장비이전협정을 맺은 국가로만 수출을 허용하며, 현재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NSC·수출관리 강화, 야당은 '사전 통지' 요구
수출 심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각료 회의를 통해 이뤄지며, 수출 대상국의 안보 환경과 수출관리 체제 등을 새롭게 심사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 이후에도 수입국의 관리·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도 강화해 '책임 있는 수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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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67년 이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유지해왔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제정하며, 구난·수송 등 5유형 후방 지원용도로만 완성품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후 2023년 말에도 이 원칙을 재정비해 라이선스·기술 수출 범위를 확대했으나, 살상무기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명분은 중국견제와 미일동맹 강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전후 평화주의 기조를 한층 더 허물고, 일본을 '일반적 군사대국'으로 전환하는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과 맞물려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조율 중이며,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역시 자국 방산산업 강화와 미국·인도·동남아, 유럽 등과의 방위협력 확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견제와 미일 동맹 강화, 동맹국·파트너국의 군사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평가되지만, 야당과 평화운동 진영은 '평화헌법 정신 훼손'과 무기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살상무기 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입법·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