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편의점·버스 등서 소란 피워
검찰, 지난 2월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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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며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음악을 튼 채 욕설을 하며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편의점 업무 역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우고,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난 소말리는 가슴팍에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단 채 취재진을 향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 직후 박 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