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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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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15. 14:46

서울서부지법, 15일 1심 선고
롯데월드·편의점·버스 등서 소란 피워
검찰, 지난 2월 징역 3년 구형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며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음악을 튼 채 욕설을 하며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편의점 업무 역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우고,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난 소말리는 가슴팍에 미국·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단 채 취재진을 향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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