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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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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14. 15:04

PD 정모씨, 혐의 전면 부인
피해자 측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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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 DB
제작진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예능 PD 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며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이밖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씨 측은 지난 3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일절 합의 의사가 없다. 엄벌을 구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정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24일 보완수사를 거쳐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4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전망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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