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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증원·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정치개혁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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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04. 18. 08:10

여야 합의 일정 크게 밀리며 자정 넘겨 본회의 개회
비례대표 비율 14%…기초의원 중대선거구 27곳으로
개혁진보 4당 반발…"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
차수 변경해 본회의 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연합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약 27~29명의 시·도의회 비례대표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광주와 전남 지역 선거구 4곳(동구남구·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에 한해 3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개 지역에서 16곳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돼 총 27곳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같은 정치개혁 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지 16일 만이다.

다만 개혁진보 4당은 이번 정치개혁 법안 내용에 반발했다. 당초 요구했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에 한 참을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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