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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4당 “거대양당 날치기 폭거” 선거법 통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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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4. 19. 17:51

중대선거구 확대·비례 14% 상향
"민주·국힘 의석 수 확대 노림수"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표결에 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이자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지방선거 규칙이 변경된다. 우선 전국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난다. 또한 전국 27개 기초의원 지역구와 일부 광역의회 선거구에 한해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보 4당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을 유지한 채, 거대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의결 30분 전까지 5200만 국민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최소 득표율인 '5% 봉쇄조항'이 유지된 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 3% 봉쇄조항도 위헌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개혁안은 사라지고 시범이라는 외피를 쓴 내용들은 현상 유지에 불과한 국민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일찌감치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교섭단체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비례대표 비율 14% 확대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은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고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했던 약속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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