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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 현황’ 중앙-지방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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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20. 13:39

노동감독 지방위임 앞두고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역별 취약 업종 직접 발굴…3000곳 노무컨설팅 병행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4500곳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1500개 사업장 감독과 3000개 사업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됨에 따라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축해 지역 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상시 협력에 나선다. 협의회는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울산지청 주관으로 9개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된다. 필요시 산하에 2개 이상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별 소협의회도 운영한다.

또,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500곳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지자체의 발굴 지원을 바탕으로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점검반에 예비 지방감독관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아울러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해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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