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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 입주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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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20. 14:21

성평등부, 지원시설 입주 요건 …2년→1년 완화
자립기반 강화…주거 공백 완화 기대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만 입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 현판2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해야 우선 입주 대상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1년 이상 완화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면 캡처 2026-04-20 113156
자료=성평등가족부 제공
한편, 성평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지자체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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