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강사·광고 표시·게시 위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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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비 등 특별점검 결과. 자료 = 서울시교육청/ 그래픽=박종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서울 시내 학원 730곳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른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228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 123건 , 강사 관련 위반 32건 ,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 17건, 명칭 사용 위반 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2건, 기타(제장부 미비치, 부실 기재 등) 26건 등이다.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등이다.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과태료는 3300만원을 부과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