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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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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22. 11:08

살인·특수상해 혐의…경찰, 미필적 고의판단
진주 물류센터 집회 사고 화물차 조사<YONHAP NO-5086>
경찰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남 진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이를 가로막는 조합원을 사망케한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A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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