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판결문 받고 항소 여부 결정
소송 장기화하면 경영권 분쟁 부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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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장형진 고문 등 영풍 측 임직원 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 유출에 대해 임직원들의 법적 위반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영풍에 부과된 과징금만으로 임직원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영풍이 카드뮴 유출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임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24년 11월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감시 의무 등을 저버리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반면 영풍 측은 환경 사고 방지에 대해 충분히 감시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이사들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영풍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임직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와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방지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 관리와 시설 개선을 바탕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법인의 위법 행위가 이사들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원고 측이 항소한다면 소송 장기화로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불씨가 될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9월 영풍과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이제중 부회장은 "장형진 고문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해왔다"며 "영풍 경영진이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할 뿐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