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쿠팡 내 브랜드샵에서 판매 중인 쑥앙꼬절편 상품 안내에 '리뉴얼 상품이 배송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재료 표기가 변경된 점이다. 기존에는 적물앙금에 사용되는 팥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명시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외국산'으로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국가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앙금은 현재 중국산으로 쓰고 있으며 추후 중국, 미국, 페루산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표기 방식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해 원산지가 변경 △정부 공급 수입쌀을 사용 △복합원재료 내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평균 3개국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3개국 이상 변경 등으로 제한된다.
A업체의 설명대로라면 팥 원산지는 기존 중국에 미국, 페루가 추가돼 변경 국가 수가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외국산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원산지 표기가 규정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판단은 현장 조사 이후 이뤄질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 시 원산지 정보가 모호하거나 '외국산'으로만 표기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의심 사례를 발견한다면 농식품안심이 앱 등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