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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 감액…“조사에 적극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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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5. 06. 08:39

제당 3사 과징금, 1차 산출 금액에서 20% 감액
"행위 사실 인정…위법성 판단 관련 자료 제출"
과징금 계산 '첫 단계' 부과 기준율도 최소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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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진열된 설탕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담합 사건으로 제당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이들 회사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 산출 금액의 20%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729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원에서 1302억원으로 과징금이 줄었으며 대한제당 또한 1592억원에서 1273억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됐다. 이들 3사가 감액받은 과징금은 약 990억원이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제당 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고 밝혔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담합 사건 제재 결과 브리핑 당시 조사 협조 감경 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의결서에서 감경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가중 사유를 반영하면서는 낮은 비율을 적용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202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를 위반해 제재받은 전력으로 가중 대상이 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이는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 사안인데,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10%를 가중하기로 했다.

과징금 계산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부과 기준율도 낮게 적용했다.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위반 행위가 "15.0% 이상 20.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아 생긴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가중 혹은 감경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다.

여기에 리니언시 혜택을 부여했다면 실제 부과한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월 국무회의에서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며 리니언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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