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계약서 직접 확인 후 제출 필요성 인정
KZ정밀 "주주가치 훼손 여부 규명 핵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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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KZ정밀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사건은 와이피씨(YPC)와 영풍 간 추가합의서에 관한 별도 사건"이라며 "배임 의혹의 핵심인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KZ정밀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지만 KZ정밀은 이는 와이피씨 추가합의서 관련 사건에 한정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와이피씨에 현물출자한 이후 의결권 협조 의무 이행을 막기 위해 제기된 위법행위유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사건은 별개로 진행됐다. KZ정밀은 영풍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가 영풍 손해 여부를 판단할 핵심 자료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심문기일을 열고 장형진 영풍 고문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계약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도 항고심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콜옵션 행사 조건과 행사 방식 등 세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공개 조항에 따라 영풍 손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Z정밀은 "법원이 계약서의 검증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영풍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이 어떤 조건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영협력계약이 영풍 본업과 직접 관련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Z정밀은 이를 근거로 "주주의 감시권과 주주평등 원칙 차원에서도 계약서 제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 측은 별개 사건을 끌어와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이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경영협력계약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