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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고려아연, MBK 계약서 공개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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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5. 06. 08:47

KZ정밀 "배임 의혹 핵심 문서 제출 필요성 인정"
영풍 "영업비밀 포함…과도한 자료 요구" 반발
KZ정밀 영풍
KZ정밀, 영풍./각 사 제공
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MBK파트너스와의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 판단 해석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두 건의 결정문을 두고 양측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내세우며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KZ정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가 지난달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며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약 930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비공개 심리를 통해 계약서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 문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콜옵션 행사 조건과 방식 등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미공개 조항에 따라 영풍 손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이 영풍 본업과 직접 관련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KZ정밀은 "법원이 경영협력계약의 실질적 검증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영풍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이 어떤 조건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은 서울고법 제40민사부의 별도 결정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KZ정밀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영업비밀 및 경영상 중요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고 제출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 측은 경영협력계약의 핵심 내용은 이미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공시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계약서 공개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KZ정밀은 영풍이 서로 다른 사건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이 근거로 제시한 기각 결정은 와이피씨(YPC)와 영풍 간 추가합의서 사건일 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사건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양측 공방이 격화되면서 향후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계약서 실체와 배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KZ정밀 관계자는 "법원이 계약서 제출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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