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지인들까지 나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반발
피고소인 측 “그런 말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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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2선거구는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민 예비후보는 6일 오전 밀양경찰서를 찾아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 예비후보 측은 "고교 시절 성폭행으로 퇴학당했다는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다"며 "악의적인 낙선 목적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4월 22일 하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인 B씨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언론 제보와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투서 제출 등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확산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는 이번 논란의 배경에 국민의힘 공천 경쟁 과정에서의 갈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컷오프 이후 탈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예비후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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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경우의 진실을 증언하는 친구들' 명의 회견문에서 "최근 퍼지고 있는 성폭력·강간 전력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구태 정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피고소인 A씨는 본지와의 문자 답변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선거 때라 여러 말이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