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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총 3만8503건…LH 피해주택 매입도 8357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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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5. 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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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8000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매입 절차 간소화와 법원 협의를 통해 피해주택 확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4월 중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총 3만850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결 건수 가운데 789건은 신규 및 재신청 건이며,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기각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167건을 결정했으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4월 월평균 매입 물량은 840가구로, 2024년 연간 90가구 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으로 8304가구를 매입했다. 협의매수 29가구, 신탁매입 24가구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5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08가구 △대전 1052가구 △인천 906가구 순이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확대를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해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HF 전세보증 이용 피해자는 잔여 채무 10%를 최대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주택 매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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