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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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난로를 쓰러뜨려 등유를 바닥에 흘린 뒤, 쇼핑백과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 불을 붙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6명은 구조됐다. 다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A씨의 아내는 올해 1월 말 다발성 장기부전과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물건을 부숴 가정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