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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개시…정부가 손실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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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6. 05. 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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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는 22일부터 3주간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판매된다. 은행 10곳, 증권 15곳에서 판매되는 이 공모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 운용 성과를 향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성장펀드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후,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함으로써 20% 범위내에서 손실을 정부가 부담한다.

자금 모집을 담당할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3개사이고 재정 및 자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다.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10곳은 대형 2곳(디에스, 미래에셋), 중형 4곳(라이프, 마이다스에셋, 타임폴리오, 한국투자밸류), 소형 4곳(더제이, 수성, 오라이언, KB) 등이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수익을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이중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고, 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한다. 나머지 40% 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하되,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3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된다.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2주간 우선 배정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용투자 계좌를 가입해야 하며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전용계좌는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개설하면 된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투자시 40%, 3000~5000만원 투자시 20%, 5000~7000만원 투자시 10%까지이며 최대 18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으로 1인당 연간 1억원 가입액 한도로 설정됐다.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정할 예정이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경우엔 1인당 연간 3000만원 한도다.

특히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은 연 6%로 5년 누적으로는 30%다. 펀드 수익률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추가 성과보수를 가져나는데, 총보수는 연 1.2% 수준이다. 만약 20% 이상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자펀드 운용사도 시딩 투자자로 들어가게 되어있어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다.

비상장회사에 투자해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정책성 펀드 만기가 보통 8년인데,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로 설정했다"며 "운용사들이 프리 IPO 단계 기업에 투자하거나 5년 안에 엑시트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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