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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대사 “어떤 경우에도 NPT 구속되지 않아...北핵지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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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5. 07. 10:05

NPT 합법적 탈퇴 거론하며 “주권국 권리 침해 규탄”
美 ‘핵우산’, ‘핵잠 기술 지원’도 언급하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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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사진=뉴욕 AP=연합뉴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되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6일 내놓은 담화를 통해 "합법적 경로를 거친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는 NPT 탈퇴 관련 조항인 10조를 거론하며 "조약탈퇴 권리를 투명성 있게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PT의 건전성과 적법성은 조약 밖에 존재하는 주권국가의 권리행사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제멋대로 악용하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조약국 성원들의 의무 불이행에 의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핵잠수함기술 이전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NPT 당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이 아닌 미국의 NPT 위반 사항을 바로 잡는 일을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발언은 한미가 최근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협의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 사명과 핵사용원칙, 전파의미를 가장 투명성 있게 천명한 국가핵무력 정책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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