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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헌안 반대…“李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을 보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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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5. 07. 11:06

"현행 헌법으로도 계엄 막아…외려 계엄승인권 될 수도"
5·18 부마항쟁 수록엔 "취지 존중하나 여조 제대로 검토한지 의문"
"투표율 상승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일방적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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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해 8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계엄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해제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헌법으로도 저지 가능한 계엄에 대해 해제 요건까지 강화할 경우, 오히려 국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극단을 넘어 극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보고 있자면, 외려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계엄승인권으로 바뀌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헀다.

안 의원은 계엄 조항 수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현행 헌법으로도 계엄을 막았는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강화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비토를 놓으며 그 자리를 두 달째 비워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명료한 헌법 원칙 한줄 조차 스스로 위반하면서 무슨 헌법개정을 운운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데 대해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개헌 우선순위에서 국민 기본권 보완과 권력구조 개편 등 1~3순위 항목은 20%를 상회한 반면, 두 역사의 수록은 최하위에 머물며 한 자릿수(8.3%)에 그쳤다"고 설명헀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선거 이후 여야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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