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마항쟁 수록엔 "취지 존중하나 여조 제대로 검토한지 의문"
"투표율 상승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일방적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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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극단을 넘어 극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보고 있자면, 외려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계엄승인권으로 바뀌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헀다.
안 의원은 계엄 조항 수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현행 헌법으로도 계엄을 막았는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강화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전,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비토를 놓으며 그 자리를 두 달째 비워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명료한 헌법 원칙 한줄 조차 스스로 위반하면서 무슨 헌법개정을 운운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데 대해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개헌 우선순위에서 국민 기본권 보완과 권력구조 개편 등 1~3순위 항목은 20%를 상회한 반면, 두 역사의 수록은 최하위에 머물며 한 자릿수(8.3%)에 그쳤다"고 설명헀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선거 이후 여야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