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비영리단체, 자회사로 수익 활동
도로공사, 도성회에 입점업체 선정 특혜
“즉시 시정조치, 개선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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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도로공사와 비영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설립 이후 40여 년간 정관의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지난 1984년 설립돼 퇴직자 2800여 명이 가입된 도성회가 자회사 H&DE를 만들어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2024년 말 기준 회비 약 25억원 전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고, H&DE를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사업에 참여시켜 비영리법인임에도 10년 평균 8.8억원의 수익금을 배당받았다. 또 매년 4억원의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H&DE 임원 4명 모두와 도성회 사무총장을 상호 겸직하게 해 수익금을 셀프배당하는 등 영리사업을 벌여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의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없이 동일 도성회 기업집단을 별개의 기업으로 인정해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하고, 운영권 입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5년 서창방향 문막휴게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6년 6개월간 운영하게 하는 등 입점업체 선정 특혜 의혹도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도로공사에는 절차 위반 사업의 시정과 부실 관리자 징계를 요구하고, 도성회 특혜 계약과 입찰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단계 및 과도한 수수료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절차 위반 확인 즉시 공사 중지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했고, 입찰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 비상경영팀을 가동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