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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설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에 제출됐고, 4월 중의원을 통과한 뒤 8일부터 참의원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총리 보좌 조직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은 지난 3월 13일 각의 결정 뒤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공지는 현재 국가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내각정보조사실 명의로 게재됐다.
국가정보국은 총리관저 산하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해 만드는 조직이다. 내각정보조사실은 그동안 경찰청 출신자가 조직 수장인 내각정보관을 맡고, 경찰청·외무성 등 각 부처 파견자가 간부직을 맡는 구조였다. 그러나 새 조직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종합직에 해당하는 이른바 '캐리어' 채용시험을 도입해 자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찰·외무성 파견 중심서 전문 정보관 체제로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 출신 중도채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정보국이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환, 외국 정보 분석, 소셜미디어상의 가짜정보·오정보 대응을 맡게 되는 만큼 높은 어학 능력과 인터넷 기술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계 직원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AI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처리 수법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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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 내에서는 감시 권한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된다. 일본 야권에서는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에 대해 정보활동의 구체적 운용 내용이 충분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와 사상·신조의 자유 침해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국가정보국 설치를 부칙으로 규정하고, 향후 스파이 방지법이나 대외정보기관 창설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거론했다.
◇韓美日안보협력의 日측 정보창구가 강해진다는 의미
한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일본 측 정보 창구가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북핵·북한 미사일,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 활동, 러시아 극동 군사 동향,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확산 등은 이미 한일 양국이 미국과 함께 공유해야 할 핵심 안보 사안이다. 일본이 총리관저 중심의 정보 분석 체계를 강화하면 위기 발생 시 일본 측 판단과 대응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정보역량 강화 자체보다 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한미일 협력망에 연결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 일본의 국가정보국 출범은 북핵·북한 미사일 대응에서 정보공유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이 독자적인 정보판단과 안보정책 결정을 강화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일본의 정보조직 재편이 한미일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가속하는 장치가 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