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확인 시 정책자금 공급 제한
'쪼개기 등록' 막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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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리로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목적으로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하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이어 왔다.
이에 정부는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먼저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책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마다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대여금 증감 및 대여금의 신규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취급할 때는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징구해 사후 허위 제출이 드러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조치한다.
대여금 내역 확인과정을 통해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가맹점 대여금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을 해소하는 경우, 자금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가맹점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한다. 추가 기재사항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에까지 거래를 구속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쪼개기 등록'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쪼객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